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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창북씨
창북씨

2024년 기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가요??

제목에 있는 질문에 더해서 그 한도를 넘겼을때 금액 별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전체가 아닌 각 구간마다 세율을 부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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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믜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증여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현행 증여세율은

      10~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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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이와 별도로 혼인으로 인하여 증여할 경우 1억의 추가증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