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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발발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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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선산 명의변경 절차를 알고싶어요

산소 선산을 부모님 상속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다른 가족은 사망하여 그 밑에 자녀로 나누고 싶습니다.

장손이 그대로 상속하는데.팔수도 있나요.

다른 형제자매로 분배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장손 명의로 변경을 하셔야 장손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이므로 상속인간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협의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셔야 명의면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동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