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설계중 아파트 실내계단을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설계되었는데 최하층 계단의 손잡이가 끝나는 지점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4항 3호"의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