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비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2년 근무후 퇴사하는데 퇴직금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입금액 = 추가지급액
추가지급액만 주면 되나요?
퇴직금 산정액 320만원 - 퇴직소득세 20만원 = 퇴직금 실지급액 300만원이라고 할때
300만원 - 출국만기보험입금액 250만원 = 50만원 지급하고
세무법인에서는 세금 공제전 금액(320만원)으로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
외국인 처음퇴사라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세전)과 출금만기보험수령액의 차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