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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텐렉147
덕망있는텐렉14721.11.09

임차인이 3개월 임대료를 미납하고 행방불명입니다. 만약 제가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정리해서 보관한다면 처벌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3개월 임대료를 미납하고 행방불명입니다. 만약 제가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정리해서 보관한다면 처벌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불법주거침입으로 3년이하의 구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아는데

구형선고는 안될 것 같고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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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임의로 물건 등을 보관 하거나 옮기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인도소송으로 진행할 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백만원 내외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