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고독한나무늘보75

고독한나무늘보75

이런 경우에 제가 추가금을 주는 게 맞는건가요?

1. A와 ㅇ티켓 ㅅ티켓을 교환하기로 함

2. ㅇ티켓이 이미 있던 상황에서 교환하기로 한거라 ㅇ티켓이 2장이 됨

3. ㅇ티켓 한 장을 B에게 양도

4. A가 갑작스럽게 교환 취소 요청

5. B에게 이러한 사정때문에 양도 못하겠다고 환불해드리겠다고 함

6. B는

환불 필요없으니 물건을 보내주거나 저와 거래하면서 놓친 다

른 매물들로 인해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게 생겼으니 그만큼의 가격을 추가로 환불해달라고 함

7. 물건 가격만 환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계좌를 요청했으나 B가 계속해서 추가금을 붙여 환불해주지 않으면 환불 받고 싶지 않다며 거절함

8. 물품 가격만큼만 환불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카카오페이로 B에게 물품가액만큼 송금했으나 B는 받지않고 나를 신고하겠다고 함.

물품가액만큼 환불해주면 안되는건가요? 저한테 추가금 배상의무가 있나요? 저도 교환 파기되고 A가 잠수타서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와의 계약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파기가 된 것인바, 추가금이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되어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래를 취소하게 된 과정이나 상대방이 요구가 그 이후 발생한 것인 점 고려하면 추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