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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신용장 조건 충족했는데 통지은행에서 송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수익자 입장에서 독촉이나 제3기관 요청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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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 다 맞췄는데, 통지은행 쪽에서 송금을 질질 끄는 경우엔 수익자 입장에서도 대응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개설은행 쪽에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본 절차이고, 통지은행이 단순히 내부 사정으로 지연 중이라면 빠른 처리를 독촉하는 서면 통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연되면 거래 외교를 위해 수출입은행이나 KOTRA 같은 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드물진 않지만, 매번 기업이 주도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케이스 처럼, 통지은행의 송금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에 대하여 완전하게 충족이 되었다면 통지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은행이기에 명확하게 클레임을 걸기는 어려우며 가능하면 독촉을 통하여 이러한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최선일 듯 합니다. 아울러, 지연사유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 다 맞춰서 서류 제출했는데 통지은행이 송금 늦게 처리하고 있으면요, 수익자 입장에서는 우선 개설은행이나 수입자 쪽에 직접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지은행은 단순히 전달 역할만 하고 지급 의무는 없어서 통지은행에 독촉해도 한계가 있고, 실제 지급 책임은 개설은행에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에 상황 확인 요청하고 필요하면 개설은행 상대로 신속한 지급 촉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했고 서류도 이상 없다면 통지은행은 대금 지급을 중단할 명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은행이 지급은행 역할도 맡고 있다면 직접 독촉하시고, 지급은행이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도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개설은행을 통한 확인이나 상공회의소 등 중재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