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신용장 조건 충족했는데 통지은행에서 송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수익자 입장에서 독촉이나 제3기관 요청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 다 맞췄는데, 통지은행 쪽에서 송금을 질질 끄는 경우엔 수익자 입장에서도 대응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개설은행 쪽에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본 절차이고, 통지은행이 단순히 내부 사정으로 지연 중이라면 빠른 처리를 독촉하는 서면 통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연되면 거래 외교를 위해 수출입은행이나 KOTRA 같은 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드물진 않지만, 매번 기업이 주도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케이스 처럼, 통지은행의 송금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에 대하여 완전하게 충족이 되었다면 통지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은행이기에 명확하게 클레임을 걸기는 어려우며 가능하면 독촉을 통하여 이러한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최선일 듯 합니다. 아울러, 지연사유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 다 맞춰서 서류 제출했는데 통지은행이 송금 늦게 처리하고 있으면요, 수익자 입장에서는 우선 개설은행이나 수입자 쪽에 직접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지은행은 단순히 전달 역할만 하고 지급 의무는 없어서 통지은행에 독촉해도 한계가 있고, 실제 지급 책임은 개설은행에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에 상황 확인 요청하고 필요하면 개설은행 상대로 신속한 지급 촉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했고 서류도 이상 없다면 통지은행은 대금 지급을 중단할 명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은행이 지급은행 역할도 맡고 있다면 직접 독촉하시고, 지급은행이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도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개설은행을 통한 확인이나 상공회의소 등 중재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