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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메추라기7
고혹적인메추라기7

세대주 어머님과 세대원인 저랑 두식구 인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6평 맨션인데 이런저런 사정 으로 1인 제명의로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유무와 된다면 그 절차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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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보유현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공동명의자 중 한명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 재산 공제) 또한 50% 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변경은 매매 또는 증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명의를 이전 받기 전에 미납된 세금 완납, 대출 승계 문제, 그리고 지분을 받는 거 만큼의 취득세가 발생이 되고 등기비용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셀프로는 어려움이 있으니 주변에 법무사님이나 세무사님 도움을 받으시면 가장 절세적인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증여로 하든 매매로 하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럴때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어느쪽이 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을 아들앞으로 합산하고자 할 때는 공동지분에 대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시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이는 공시지가의 1/2에 해당돠며 부모자식간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리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세금 환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세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소유권 변동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와 상담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독명의로 변경 시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매로 단독명의로 하실껀지 증여로 하실껀지 결정하신 다음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