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조사시문의드립니다?
1. 한 사건으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다 해당될 때는 두가지로 다 처벌이 안 되나요?
2. 괴롭힘보다 성희롱이 더 큰 죄?라서 같은 행위로 괴롭힘 및 성희롱 다 해당되면 성희롱으로만 조사하는게 맞나요?
3. 저는 성희롱 및 괴롭힘 두개 다 진정 넣었는데 회사쪽 노무사에서 계속 성희롱으로만 조사한다는 식으로 말해서요.
4. 그리고 회사에서 노동청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제가 정보공개신청하면 볼수있나요?
5. 노무사는 회사에 제가 제출한 증거 각종서류들 모두 회사에 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도 해당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면 일단 각각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성희롱 쪽에 더 가깝다면 실무적으로 성희롱을 중심으로 조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조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조사를 하는 노무사도 해당 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조사를 하는 노무사에게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피해자가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모두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합니다.
2.각각에 대하여 모두 조사합니다.
3.성희롱에 한정하여 조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4.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5.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조사를 실시한 조사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로 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별개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