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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찬텐렉5
집단(30명)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저는 피고소인으로서
검사의 벌금형 구약식기소 - 약식명령 - 7일이내의 정식재판청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
집단고소인들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법적으로 할수있는 명확한 시점이 언제 인가요 ???
저(피고소인)의 1심정식재판이 종결된 직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소송 진행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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