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단(30명)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민사손해배상?
집단(30명)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30명)이 아무때나 민사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나요?
형사고소 진행절차 상관없이요 ?
형사고소도 안하고요?
피고소인이 형사상 무죄인데도요?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이고,
피고소인이 무죄인데(그런죄, 그런피해를 입힌적인 없는데)
뭘 어떻게 근거로
집단고소인들이 민사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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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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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와는 무관하나, 피고소인이 무죄로 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에서도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고소인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든 안 하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소인이 무죄라고 확신하는 상황이라고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형사건에서의 피고소인은 무죄라고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