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코인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처리가 되나요?

2020. 11. 06. 23:20

미성년자인데 다른사람에게 코인 출금을 요구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혹시 고소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를 하면 고소를 한 미성년자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주변사람중에 이런 사례가 있길래 궁금해 물어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청소년의 코인거래는 금지되는바, 대리 출금요구는 이를 위반한것으로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수있습니다.

2020. 11. 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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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사기당한 내용을 진술하면서 고소하고, 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는경우 문제될건 없습니다

    2020. 11. 0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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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후 형사입건 된다면 수사가 개시되며 고소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0. 11. 0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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