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한다는 동의서 받아야 할가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전기차 물류 회사예요
지난달부터 물량이 없어서 일용직 다 내보내고 야간도 10월 되면 없어진다고 하네요
정규직도 권고사직을 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 직원이 몇명 안되요
그래서 저보고도 그만뒀으면 하네요 저는 경리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사업자가 여러개라 2023년도에 다른 사업자에서 1년 근무하다가 2024년도부터 다른 사업자로 이직해서 경리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도 안되서 권고사직을 얘기하실래 그러면 퇴직금 정산해주고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퇴직금 지급하겠다는 동의서 받고 싶어요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말을 바꾸면 저만 손해니까요
그런 일이 없었던것도 아니였구요
동의서 받아놓는게 괜찮겠지요?
혹시 이런 동의서 있으신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합의서 내지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법적 양식은 없으며 "ㅇㅇㅇ는 ㅇㅇ일까지 퇴직금 명목의 ㅇㅇㅇ원을 ㅇㅇㅇ에게 지급한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조건에 맞다면 그 자체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동의서를 받든 안받든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굳이 안받으셔도 되나 받으신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효력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요건에 해당한다면 동의서유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양식은 따로 없으며 근속기간과 퇴직금액수를 적어 직인을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