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2026.5.1은 법정공휴일이 되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면 250%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4. 250%는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유급임금 100%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150%만 추가로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6.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