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 노동절 근무할경우 2.5배는 정규직이 해당 안되나요?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5월1일에 근무인데 위에 물어보니 정규직은 2.5배가 해당이 안되기때문에 1.5배이고 돈으로 횐산 안되고 대체휴무로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배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2026.5.1은 법정공휴일이 되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면 250%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4. 250%는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유급임금 100%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150%만 추가로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6.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1.5배만 가산됩니다.(5인 이상)

    대체휴일 처리할 수 없고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절은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로 시 시급제ㆍ일급제 근로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ㆍ연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