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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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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탁 청약 1순위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충북청주에 연고를 두있습니다.

한달 5만원씩 59개 연속 불입해서 290만원이 되었습니다. 1순위 조건이 되는건지? 청약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가입후 2년 24회이상, 수도권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 국민 공영 모두 공통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순위가 동일하고 동일 조건이 많아 경쟁이 과열되면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횟수, 청약보유기간등을 고려할떄 1순위 자격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지역내 면적별 최소예치금은 확인하시고 이에 맞추어 입금해놓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횟수나 청약예치 금액을 봤을때 이미 1순위의 청약이 가능한 1순위 청약조건을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