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탁 청약 1순위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충북청주에 연고를 두있습니다.
한달 5만원씩 59개 연속 불입해서 290만원이 되었습니다. 1순위 조건이 되는건지? 청약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가입후 2년 24회이상, 수도권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 국민 공영 모두 공통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순위가 동일하고 동일 조건이 많아 경쟁이 과열되면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횟수, 청약보유기간등을 고려할떄 1순위 자격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지역내 면적별 최소예치금은 확인하시고 이에 맞추어 입금해놓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횟수나 청약예치 금액을 봤을때 이미 1순위의 청약이 가능한 1순위 청약조건을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