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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학원비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제가 3월부터 학원 다녓고(재수종합학원)

3월24일에 4월 학원비까지 미리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

담임 선생님께

학원을 그만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환불요청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학원 수납처 직원분들이 퇴근을해서 현재는 환불요청을 못 하는상황인데

그럼 내일(4.1)에 환불요청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일이 4월 수업개시일이니까 전액환불은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학원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3월 28일에 한것이니까 전액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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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학원수업 전이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불가 등의 규정을 정하더라도 이는 학습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제목개정 2011. 10. 25.]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원을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3. 28.일 기준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환불이 되므로 전액 환불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