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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벌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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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선정되어 진행되면 진행 절차가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현재 거주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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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아파트재건축이라도 시행방식에는 차이가 있기 떄문에 시행사가 어디로 할지는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사로써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신속한 개발을 위해 신탁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은 조합일 경우 조합과 시공사, 조합원간 마찰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 5~7년사이면 되고, 신탁을 통해 진행할 경우 기간은 조합보다 짧아지나, 조합시행방식처럼 조합원들 의견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원주민에게는 당연히 입주권이라는 입주권리가 부여되고, 일반분양비해 조합원 분양가로써 더 낮은 금액에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전 이주를 해야 하는 시기에 이주비대출등을 낮은 이자로 조합등을 통해 받을수는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외 이사비용이나 이주비,이사비용등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의 경우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진행과정

    1.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시행

    3. 정비구역으로지정

    4. 추진위원회구성

    5. 조합설립인가

    6. 건축심의진행

    7. 사업시행인가

    8. 관리처분계획수립

    9. 이주및철거

    10. 착공및준공

    11. 준공후입주

    12. 청산절차진행 이런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기간은 사실 몇년이 걸릴지는 잘모릅니다

      조합원들의 단합이 잘되면 빨리진행될수도 있고 그렇지않으면 중도에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이주시기가 되면 이주비를 받고 이주를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민간시공사가 주관을 하는 것이며 기간은 현장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주민의 경우 이주금대출과 해당 주택의 감정가가 높다면 추가금을 환급받고 입주권을 얻을 수 있으며 만약 감정가가 낮다면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14일이상,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예비 안전진단 실시

     

    3. 정비계획수립및 구역지정 [앞으로 신청해야하는 단계]

    (주민공람 30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정비구역 지정

     

    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5인이상의위원,소유자 50% 이상동의)

     

    6. 정밀안전진단 실시

     

    7. 조합설립 인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및 토지소유자의 50%이상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및 토지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8.사업시행 인가

    (일반인 공람 14일이상,총회에서 과반수동의)

     

    9. 시공사 선정

    (14일이상 공고후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

     

    10.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60 일이내 토지소유자등에게 분양공고

    조합통지일부터 30 일이상 60일 이내 분양신청/ 20일 연장가능)

     

    11.관리처분 계획인가

    (토지등 소유자 공람 30 일이상)

     

    12.이주및 철거

     

    13.착공및 분양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14.준공및 입주

     

    15.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