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으나 지속되는 감정노동과 직장내괴롭힘이 당연시 되는 문화에 건강이 악화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합니다. 병원에 다니는 중인데 회사에는 이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할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제시하신 사유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자발적 사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이를 회사 혹은 노동청 등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라도 건강 악화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중이라면 진단서,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고, 퇴사 사유는 회사에 ‘개인 사정’으로 말씀하셔도 무방하나 고용센터에는 반드시 건강상 사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임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 1차 방문 시 증빙자료와 구체적 진술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되며, 승인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발적 퇴사로 밝히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하기 전에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나 이 경우에는 자발적 대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니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지속되는 감정노동과 직장내괴롭힘이 당연시 되는 문화에 건강이 악화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하여 인정받고 그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나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이유를 밝히지 않고 퇴사해도 문제는 없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괴롭힘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실업급여가 아니라면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