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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

산재를받았는데 비급여항복관련 질문입니다.

비급여 관련 항목에서 산재를 받았는데 산재 받은 부분에서 비급여를 사장이 본인에게 직접 요구하여 제가 직접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제 금액 관련해서 실비 청구하고 실비 급여 받으면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산재를 신청해서 산재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130만원이 나왔는데 그 130만원 관련해서 사전 카드로 결제하였지만 사장 카드로 결제 취소를 하고 결제하는 부분을 제 급여에서 결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급여항목은 다른 보험(실비보험 등)에서 보험금을 받거나, 본인이 부담하거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