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인노무사시험 고용부직원 면제가 있나요?
자격증관련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공인노무사자격증을 보았는데요.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을 고용노동부 직원은 면제 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노동관련 공무원 경력(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5급 이상의 공무원 재직 5년 이상, 노동행정
종사 경력 10년 이상 +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8년 이상)이 있는 경우 노무사 시험과목 중 1차와 2차의
노동법시험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중 노동법 과목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중 노동법 과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1차시험 과목 중 노동법Ⅰ, 노동법Ⅱ 과목을 면제하고 ‘노동행정 경력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자’와 ‘노동행정 경력 15년 이상이고 6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8년 이상 경력자’는 1차시험 전 과목과 2차시험 중 노동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