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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공인노무사시험 고용부직원 면제가 있나요?

자격증관련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공인노무사자격증을 보았는데요.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을 고용노동부 직원은 면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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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노동관련 공무원 경력(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5급 이상의 공무원 재직 5년 이상, 노동행정

    종사 경력 10년 이상 +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8년 이상)이 있는 경우 노무사 시험과목 중 1차와 2차의

    노동법시험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중 노동법 과목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중 노동법 과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1차시험 과목 중 노동법Ⅰ, 노동법Ⅱ 과목을 면제하고 ‘노동행정 경력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자’와 ‘노동행정 경력 15년 이상이고 6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8년 이상 경력자’는 1차시험 전 과목과 2차시험 중 노동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