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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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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가치가 있을까요?

정확히 선산이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3째 이기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재산권을 행사 할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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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등기부상 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물론 가족간 재산 배분등의 문제는 별도 민사상 소송의 문제이고, 현 상태에서 타인이 볼때 해당 선산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명의자인 4분과 협의와 계약을 체결하기 떄문에 권리자가 아닌 본인이 행사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산이 4명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명의자들 중에 질문자님께서 포함되지 않는다면,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산은 조상의 무덤이나 그 무덤이 있는 땅으로, 법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는 '금양임야'라고 불리며,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땅입니다. 선산이 4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명의자들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인 사용자님은 선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선산이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3째 이기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재산권을 행사 할수 없는거죠

    ==> 선산의 재산적 가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맹지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산이 현재 4명의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이 그 명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선산이 공동 소유자로 등록된 명의자들에게만 재산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1. 재산권 행사
    • 본인이 공동 명의자가 아닌 경우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매도, 임대, 개발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공동 명의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권리를 얻거나, 공동 명의자들이 선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2. 재산가치 여부
    • 선산의 재산가치는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산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거나, 자연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선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예: 농지, 임야, 개발지구 여부 등)에 따라 재산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지방 자치단체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권 확보 방법
    • 상속: 만약 선산이 상속 재산이라면, 본인에게 상속분이 있음을 주장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변경 협의: 공동 명의자들과 협의해 본인의 이름을 공동 명의에 추가하거나 지분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명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상속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