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가치가 있을까요?
정확히 선산이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3째 이기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재산권을 행사 할수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등기부상 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물론 가족간 재산 배분등의 문제는 별도 민사상 소송의 문제이고, 현 상태에서 타인이 볼때 해당 선산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명의자인 4분과 협의와 계약을 체결하기 떄문에 권리자가 아닌 본인이 행사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산이 4명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명의자들 중에 질문자님께서 포함되지 않는다면,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산은 조상의 무덤이나 그 무덤이 있는 땅으로, 법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는 '금양임야'라고 불리며,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땅입니다. 선산이 4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명의자들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인 사용자님은 선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선산이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3째 이기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재산권을 행사 할수 없는거죠
==> 선산의 재산적 가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맹지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산이 현재 4명의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이 그 명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선산이 공동 소유자로 등록된 명의자들에게만 재산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1. 재산권 행사본인이 공동 명의자가 아닌 경우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매도, 임대, 개발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권리를 얻거나, 공동 명의자들이 선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선산의 재산가치는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산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거나, 자연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예: 농지, 임야, 개발지구 여부 등)에 따라 재산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지방 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만약 선산이 상속 재산이라면, 본인에게 상속분이 있음을 주장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협의: 공동 명의자들과 협의해 본인의 이름을 공동 명의에 추가하거나 지분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명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상속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