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6천만원을 증여한다하는데

대찬****
2021. 04. 28. 17:15

그렇게되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알기론 부인한테 1천만원까진 증여의대한 세금을 안낸다하는데 그럼 1천만원은 부인한데 나머지 5천만원은 제가 받으면 세금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성년인 경우 부모님한테 받는다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 까진 공제되고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서 1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므로 해당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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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며느리가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두 분이서 5천만원, 1천만원씩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비과세 금액이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실보다도 증여받은 재산을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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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간 사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 의 증여재산공제 후, 1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5천만원을 증여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만 없을 뿐이지,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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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실 경우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천만원, 며느리에게 1천만원 증여 시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배우자분의 경우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액이 0원일 경우 무신고하셔도 문제없지만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꽤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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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까지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기타 친족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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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느리는 친족이기에 과거 10년합계액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인 자녀는 과거 10년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5천 1천 각각 증여한다면 증여공제 한도채워서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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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6천만원을 귀하인 아들에게 무상증여하면 5천만원 공제한 후 1천만원에 대하여 10% 증여세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3%는 제때에 신고납부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께서 귀하에게 5천만원, 귀하의 배우자, 즉 며느리에게 1천만원 무상증여시 증여세는 모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은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세신고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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