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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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리 후 급여 이체를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급여일이 매달 10일입니다.
해당 직원이 4. 5(월)에 퇴사하였을 때 실업급여 관련 신청을 먼저 해주고 4월 급여를 기존 급여일인 5월 10일에 이체해줘도 문제 없나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요청시에는 언제까지 해줘야한다는 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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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급여일이 매달 10일입니다.
해당 직원이 4. 5(월)에 퇴사하였을 때 실업급여 관련 신청을 먼저 해주고 4월 급여를 기존 급여일인 5월 10일에 이체해줘도 문제 없나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요청시에는 언제까지 해줘야한다는 법령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