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처리 후 급여 이체를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급여일이 매달 10일입니다.

해당 직원이 4. 5(월)에 퇴사하였을 때 실업급여 관련 신청을 먼저 해주고 4월 급여를 기존 급여일인 5월 10일에 이체해줘도 문제 없나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요청시에는 언제까지 해줘야한다는 법령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근로자 동의가 없는데 다음달 월급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이직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날 기준 10일 이내 발급

    4. 2025.4.5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고 정산시점에 맞추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같이 전산(edi)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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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입금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발급하여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일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5일 퇴사하였다면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5월 10일에 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해당 일에 일을 하면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