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약식기소판결 재판신청을 했는데요
재판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개명신청을 이번주에 할 생각인데 개명허가가 재판중이면 거부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철학관에서 바꾸었는데 법적으로 바꾸지않고 다들 부르기만 개명한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바꾼이름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니 예전이름으로 새겨진 명함때문에 설명하기가 분잡해져서 개명하려고 합니다
개명까지 한두달 걸린다는데
재판이 시작되는기간과 겹치는것 같은데 명예훼손약식기소 재판으로 인하여
개명이 거부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