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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

오늘 약식기소판결 재판신청을 했는데요

재판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개명신청을 이번주에 할 생각인데 개명허가가 재판중이면 거부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철학관에서 바꾸었는데 법적으로 바꾸지않고 다들 부르기만 개명한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바꾼이름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니 예전이름으로 새겨진 명함때문에 설명하기가 분잡해져서 개명하려고 합니다

개명까지 한두달 걸린다는데

재판이 시작되는기간과 겹치는것 같은데 명예훼손약식기소 재판으로 인하여

개명이 거부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형사건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범죄기도 또는 은폐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개명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명을 하는 이유가 해당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