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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기린76
99년에 구매한 A주택이 공시지가 1억 미만입니다
이번에 B주택을 구매하면서 취득세를 내려고 하는데요.
A주택은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된다는 글을 봐서요…
8/12일 취득이 B를 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산정이 되지 않으며 취득시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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