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보증금 압류 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봐도 되나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월세로 운영 중인 가게의 주소를 확인한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A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A를 현재 가게의 임대인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임대인이 A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A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임대인이 A가 아닐 경우,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