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인데 투잡을 뛸 경우 사대보험 중복가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인데 투잡을 뛸 경우 사대보험 중복가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내규로는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투잡을 할때(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사대보험 중복가입이 되는건지,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건지와 다른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2천만원 초과시에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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