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규 법인사업자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 가능할까요?
[상황]
1) A가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주소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 A는 신규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단일주주(지분율 100%) 입니다.
3) 신규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법인설립 후 A는 자신을 임대인, 신규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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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법인 간에 적정한 내부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 신고 시에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