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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쿠스쿠스30
영악한쿠스쿠스30

신규 법인사업자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 가능할까요?

[상황]

1) A가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주소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 A는 신규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단일주주(지분율 100%) 입니다.

3) 신규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법인설립 후 A는 자신을 임대인, 신규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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