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드 집문앞 욕설 처벌가능 할까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아랫집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 그 몇일뒤 문앞에 욕설이 쓰여져 있는 종이가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때는 보이지 않음 열어 보면 보임 ) 근데 욕설의 대상은 없고 시발악마같은새끼들 , 좆같은 새끼들 , 이기적인 씹새끼들 이라고 적혀 이었습니다. 물증은 아직은 없는데 법률상 처벌은 가능할까요? 만약에 복도에 cctv가 없다면 잡을 수 없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한다면 뭐가 달라지나요? 신고를 해야 되나요?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필체와 메모지의 필체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에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게 붙인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여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랫집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처벌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나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인지 그 내용 등과 행위 태양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실익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