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퇴직금 받은후?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금,연가보상비 등 받은후, 몇개월 뒤 그 자리 그대로 다시 채용공고가 나서 지원을 하고 만약 뽑히게 되면 퇴직금,연가보상비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은 후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근로계약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고용되더라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 다시 새롭게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퇴직금, 연가보상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은 재입사 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며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 등은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받은 일련의 과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 상실 등의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된 후, 몇개월 뒤 다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그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므로 퇴직금 등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채용공고로 인하여 다시 입사할 경우에는 신규입사로 볼 수 있으므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입사후 다시 근속기간은 시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정산이 이루어져도 다시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납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근로계약 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