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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퇴직금 받은후?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금,연가보상비 등 받은후, 몇개월 뒤 그 자리 그대로 다시 채용공고가 나서 지원을 하고 만약 뽑히게 되면 퇴직금,연가보상비 반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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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은 후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근로계약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고용되더라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 다시 새롭게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퇴직금, 연가보상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은 재입사 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며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 등은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받은 일련의 과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 상실 등의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된 후, 몇개월 뒤 다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그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므로 퇴직금 등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채용공고로 인하여 다시 입사할 경우에는 신규입사로 볼 수 있으므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입사후 다시 근속기간은 시작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정산이 이루어져도 다시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납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근로계약 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