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므로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협조에 달려 있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보통 인적사항 확인 후 수사관이 묻는 내용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의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출석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가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정 기록, 사진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면 수사관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거나 자료를 고치는 일은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할 때에는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추측이나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참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아니어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진술 내용은 조서로 남아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본인의 관여 여부로 옮겨가는 등 피의자로 다뤄질 우려가 있다면 조사를 멈추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