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에 사형수 구금 관련 질문

2021. 02. 27. 04:21

사형수는 미결수로 구금을 하는데 미결수나 사형수를 구금하는 법적 근거는 뭐임?걔넨 징역이아니라 사형을 받은거잖음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얘네를 구금할슈있는지 알려주세요

미결수나 사형수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형법 제61조 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서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형무소내에 미결수용실을 둔다.

사형의 언도를 받은 자도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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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사형수의 구금은 사형집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1. 02.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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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남겨 놓은 자로 아직 집행이 이루어 지게 되는 순간 부터 기결수가 되기 때문에 미결수가 됩니다. 즉 다른 징역 등은 미결수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결수가 되어 집행이 되지만 사형은 집행시점에서 바로 사형이 집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결수의 신분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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