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기소유예인데요 상대방에게 어떤 기준으로 보상해주면 될까요?

상대방 폰이 망가져서 재물손괴로 되어서요

기소유예 처분이고 개인적으로 다시 보상을 해달라고 한 상태라서 그 폰 기종이랑 시세가 아무래도 군데 군데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휴대전화의 평균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조율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결국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평균 시세 수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