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사건으로 사기죄 ? 미기재로 조사 받으러 갑니다
제목 그대로이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만약 조사 받아서 제가 피해볼게 있는지 ,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물어 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A는 ( 45ah 2023년식 ) 라고 기재 한 후 b와 전기 자전거 대 자전거로 대차 하였으나. A 전기 바이크 B 자전거
한달이 지난 시점인 저번주부터 b가 연락이 와서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2023년식이 아닌거 같고 , 45ah가 아니다 , 급발진?이 난다고 하며 점검표까지 보내고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B가 처음에는 제품에 대한 허위기재 사기이니, 재대차를 하자고 하셨으나 ,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 a는 물품을 처분후 빚도 갚고 ,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b는 자기가 맞춘 자전거 ( 신품 ) 값으로 다 돌라고 하고 전기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a는 물품이 싹다 중고다 보니 중고가로 다 처분 하여 배터리값은 이해 하겠다만 계속 b는 자전거 신품값 , 재대차 아니면 합의를 안 본다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봐도 저렇겐 합의가 어려울거 같아 합의를 못 하여 고소가 진행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질문자님이 허위기재에 대하여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의성립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