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전세임대 미성년자 계약, 지급명령, 소송, 권고이행
안녕하세요.
제가 2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으로 LH 에서 전세임대를 하셨습니다. 즉, 미성년자때 어머니가 대리로 계약해서 계약자는 저로 전세임대를 거주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때 기숙사, 이후 자취로 따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알고보니 제가 나가고 거의 3년치 890만원 정도의 임대료랑 관리비를 미납 하셔서 지급명령이 제 이름으로 2021년때 왔었으나 5-6년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본집에 잠깐 가서 우편을 확인해보니 알게 되었음.)
부랴부랴 대법원 들어가서 이것저것 조회해보니 이미 소송까지 하고, 권고이행까지 된 것으로 파악 됩니다. LH쪽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긴 했는데 너무 오래된 자료라서 찾아보고 다음주에 연락 주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1. 지급명령과 소송까지 마친 상태인데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ㅜㅜ 이렇게 저처럼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
2. 저는 그동안 제 명의로 LH전세임대로 살고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계약한 것이고 그동안 그냥 엄마가 월세로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ㅠㅠ 이 빚은 어머니한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약자인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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