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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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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엄마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계셨는데 엄마가 상속인이 되시면서 임차 의무를 엄마가 지게 되셨어요

이미 그 전부터 퇴거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약간의 짐만 일부 남겨둔 채 이사를 와서 지내고 있고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집이 공실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3개월 이전에 퇴거 의사를 미리 알려줘 격고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래도 주지 않아 공증까지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상속인인 엄마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법원에 가셔서 하는 것이며, 상속권한 및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을 소명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상속 등을 마친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임차권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