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에 대해서 더알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제목그대로 재개발에 대해서 걱정되서 질문했습니다 다른집들은 이사가고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도 이집에서 못살까봐 걱정되서 질문했습니다 세입자에요 집주인아들이 결혼하면 이집에서 산다고 그러시는데 이집너무 좋은데 이집에서 못살까봐 걱정되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아드님이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재개발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상황과, 재개발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상황은 법적으로도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시 갑자기 나가야 할까 봐 불안하신 거 같은데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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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고 계신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주변 다른 집들은 이사 가고 집주인 아드님이 결혼해서 들어와 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셔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걱정될 듯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드님이 거주하면서 실거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드님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한 번 실거주 할 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주변집들이 이사가는 상황 매우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 있지만 집주인 아들의 결혼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속도를 볼때는 당장 쫒겨나듯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는 이사비나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정확한 재개발 진행 단계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맞고 또한 임대인과 재 협상을 해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임대차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즉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 및 임대인가족이 직접거주 시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 이주를 해야 될 경우 이주비 지원등을 받고 마찬가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