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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절제하는왕도마뱀
ㅇㅇㄷㅍ이라는 사이트에서 제 명의의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저 계정으로 사기를 친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피해금액 보상 같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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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면 질문자님이 공범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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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계정을 매매하였고 구매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매 이후 구매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인지한 경우 구매자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 등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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