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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ocurios
Luocurios22.07.06
이런 것도 나중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인 또는 특정 연예인을 가리키며 심할 정도의 성적인 말과 특정 신체부위를 조롱과 성희롱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대화 내용을 sns에 저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하고 날짜를 기록해 뒀는데 녹음이나 정확한 증거가 아니면 불분명해서 힘든거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이게 나중에 증거로 사용이 된다면 유용한가요? 나중에서 이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 “ㅇㅇㅇ 걸레다” , “못생겼다” , “가슴이 작다”, “ㅇㅇ 따먹고 싶다 ” 등 더 심함 말도 포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성적인 모욕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발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고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 말의 신빙성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을 sns에 기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형사소송 진행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유용하며,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