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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생동감있는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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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살짝 야한 사진에 입싸하고싶네 한마디를 했는데 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님 저의 발언이 다른 죄에 포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사진에 대하여 입싸하고 싶다고 기재한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표현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의 취지가 모욕에 있다거나, 상대방과 합의된 대화중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