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욕설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1. 08. 18. 00:53

게임중에 욕설을 들었을때 공연성이 인정되면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피시방에서 화면을 녹화중인 상태로 친구들과 욕먹는걸 실시간으로 보고있다면 그것또한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화면을 녹화중인 상태에서 질문자분의 친구들이 욕설행위를 실시간으로 보고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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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대일 채팅의 경우 그일방 당사자의 다른 지인들이 이를 보고 있었다고 하여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08.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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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피시방에서 화면을 녹화중인 상태로 친구들과 욕먹는걸 실시간으로 보고있다면, 이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8.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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