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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아비173
블로그를 통해 연애상담을 유도하고,
상담료를 받는 것은 불법일까요?
사업자 없이, 계좌이체로 결제 합니다.
탈세로 신고 가능한지, 다른 불법으로 민원 넣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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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애 상담에 대해서 상담료를 지급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지 않거나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