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인스타를 통한 연애 상담료 불법인가요?
블로그를 통해 연애상담을 유도하고,
상담료를 받는 것은 불법일까요?
사업자 없이, 계좌이체로 결제 합니다.
탈세로 신고 가능한지, 다른 불법으로 민원 넣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애 상담에 대해서 상담료를 지급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지 않거나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