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단체의 횡포로 인해 가입하지 않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맞서려고 합니다 이에 우선권이 먼저 만들어진 노조단체에게
노조단체의 횡포로 인해 가입하지 않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맞서려고 합니다 이에 우선권이 먼저 만들어진 노조단체에게 있나요? 가입하지 않던
현 저희 직원수가 더 많기는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에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수가 더 많다면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우선권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노조의 존재와 상관없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추후 교섭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