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6일부터 주3일 23시부터 08시까지 근무햇는데
2023년 몇월 며칠이 돼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뭏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대략 2023년 5월 경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근로일과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을 전부 더해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3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며, 1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7일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11개월 후에 이직하여야 피보험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으로서 무급휴일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이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의 180일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유급휴일, 주휴일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