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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텐렉182
통쾌한텐렉182

6월26일부터 주3일 23시부터 08시까지 근무햇는데

2023년 몇월 며칠이 돼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뭏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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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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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대략 2023년 5월 경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근로일과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을 전부 더해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3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며, 1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7일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11개월 후에 이직하여야 피보험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으로서 무급휴일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이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의 180일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유급휴일, 주휴일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