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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계감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계감사대상기업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어떠한 것들에 해당이 될때에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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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황상하입니다.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며,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 의무대상은 아니고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중 직전년도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018. 10. 30. 개정)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018. 10. 30.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018. 10. 3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2020. 10. 13. 개정)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2020. 10. 13. 개정)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2020. 10. 13. 개정)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20. 10. 13. 개정)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2020. 10. 13.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 10. 30. 개정)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2018. 10. 30.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 대상 법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다만,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2 개월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출)

    ③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총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100명 미만

    1)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유한회사는사원50명까지5가지요건중3개이상충족못하는경우외감법적용대상임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를 참고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회계감사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의내용이 외부감사를 뜻하는 것이라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에 근거합니다.

    상장기업이거나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의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외부감사법 4조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대해서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ADEB8fL3_MPxBZq9_r4p29_bCfTK04kscYirzkqR.nts_call21?mi=13047&ctgId=CTG1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