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되었는데 남은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12월 10일이 마지막 수당 날짜인데 12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그럴 생각은 당연히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 수당이라도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이 되고 그때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재취업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5.12.1 재취업한 경우 2025.11.30까지 실업인정분은 지급이 되고 잔여 10일에 대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 이후 기간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날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취업하기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