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말 퇴사. 실업급여, 11월1일 알바
10월말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11월1일 하루만 알바해달라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그럼 알바비 제외한 실업급여를 받게되나요?
2. 기타소득이 거의 월급수준입니다.
150만원 미만이면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받는것만 11월에 받았고 그 전에 일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에 일용직으로 하루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부분은 계약서를 제출하여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