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최후 직장 기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 최후직장에 다시 취업하면 받을 수 없다는데 최후 직장이 아니라 그 전전 직장에 다시 취업라더라도 신청불가한 건가요?
그리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남은 실업급여를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직장이 아니고 전전 직장에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