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름만알고 고소 되나요…………..

상대방 이름만알고 고소가눙하나요

03년생 인건만아는데 사진이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름만 가지고는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이름과 사진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를 위해서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