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제모 시술 횟수권 기한 만료로 인한 사용 불가

안녕하세요,

작년 6월 피부과 레이저 제모 시술 10회권 결제하고 6회정도 사용했는데

며칠 전 예약잡으려고 문의 드리니 기한이 2일 뒤 만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술 전 동의서 작성 당시 1년 기한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구두로 설명 들은 기억도 없고

동의서 작성 이후 한번도 진료 시나, 예약 잡을 때 문자나 구두로 안내해주신 적이 없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의서에 1년 기한이 적혀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남은 4회권은 절대 구제받을 수 없는 걸까요? ㅜㅜ

병원측에 문의하니, 고객이 먼저 안물어봐서 고지 안 했다는데

이미 동의서에 사인해버린 이상 시술권 연장에 대한 방법이 없나 문의드립니다.

(소비자원에 전화해보니, 동의서에 이미 사인했다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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